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11조 (감항성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감항성유지에 필요한 자료,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장착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감항성유지지침을 작성하여 항공기등의 소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항성유지에 필요한 자료, 매뉴얼 등은 당해 기술표준품의 장착 매뉴얼 또는 정비 매뉴얼 등에 포함하여 작성하거나 별도의 문서로 작성될 수 있다. 또한 감항성유지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관련 자료 또는 매뉴얼에 반영하여 당해 기술표준품 납품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감항성유지 관련 자료 또는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는 신청서에 해당 품목에 대해 감항성유지지침이 불필요하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신청자는 당해 기술표준품의 고장ㆍ기능장애ㆍ결함 발생 시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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