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11조 (감항성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자는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감항성유지에 필요한 자료,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장착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감항성유지지침을 작성하여 항공기등의 소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항성유지에 필요한 자료, 매뉴얼 등은 당해 기술표준품의 장착 매뉴얼 또는 정비 매뉴얼 등에 포함하여 작성하거나 별도의 문서로 작성될 수 있다. 또한 감항성유지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관련 자료 또는 매뉴얼에 반영하여 당해 기술표준품 납품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감항성유지 관련 자료 또는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는 신청서에 해당 품목에 대해 감항성유지지침이 불필요하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당해 기술표준품의 고장ㆍ기능장애ㆍ결함 발생 시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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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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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