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21조 (고장, 결함 및 기능장애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식승인 소지자는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74조에 따라 기술표준품(부품 및 공정 포함)의 모든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⑦<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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