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15조 (설계변경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한 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도 경미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형식승인 소지자는 경미한 설계변경과 관련된 자료를 30일 또는 해당 기술표준품의 납품일 이내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경미한 설계변경이 적용된 기술표준품은 원래의 모델번호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경미한 설계 변경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품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2. 형식승인 소지자는 변경 내용이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됨을 입증하여야 한다.3.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형식승인 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요구된 모든 검사 및 시험을 다시 수행하여야 한다.4. 형식승인 소지자는 품질관리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5. 형식승인 소지자는 제출한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요 설계변경 사항으로 판단하여 통보하는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가. 형식승인 소지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형식 또는 모델번호로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나. 형식승인 소지자는 설계변경 내용을 적용하여 이미 제조한 품목에 대해 기술표준품의 형식 또는 모델번호의 변경과 표식 불일치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품질관리규정 또는 검사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중요 설계변경에 대한 관리. 중요 설계변경의 경우, 형식승인 소지자는 해당 설계변경 이전에, 당해 품목에 대해 신규 형식 또는 모델번호를 부여하여 제6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표준품의 불안전한 상태를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형식승인 소지자는 다음 각호를 수행하여야 한다.1.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2. 안전성을 갖춘 기술표준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고 불충분한 성능을 개선하여야 한다.3. 중요한 설계변경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서에 규정된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 이외의 자는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설계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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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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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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