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12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당해 기술표준품 표준서와 제8조 내지 제11조의 요구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신청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에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품목에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을 얻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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