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13조 (형식승인 소지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소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일자에 유효한 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요구조건에 적합하게 당해 기술표준품을 제작할 것.2. 법 제27조 및 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 및 본 고시의 제20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3. 필요한 모든 시험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품질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4.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모든 기술자료 및 기록을 유지 보관할 것.5.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기술표준품에 영구적이고 읽기 쉬운 방법으로 식별표시할 것.6.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것7. <삭 제>8. <삭 제>9. 당해 기술표준품의 제조시설을 이전ㆍ축소 또는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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