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13조 (형식승인 소지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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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소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일자에 유효한 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요구조건에 적합하게 당해 기술표준품을 제작할 것.2. 법 제27조 및 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 및 본 고시의 제20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3. 필요한 모든 시험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품질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4.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모든 기술자료 및 기록을 유지 보관할 것.5.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기술표준품에 영구적이고 읽기 쉬운 방법으로 식별표시할 것.6.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것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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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소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일자에 유효한 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요구조건에 적합하게 당해 기술표준품을 제작할 것.2. 법 제27조 및 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 및 본 고시의 제20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3. 필요한 모든 시험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품질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4.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모든 기술자료 및 기록을 유지 보관할 것.5.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기술표준품에 영구적이고 읽기 쉬운 방법으로 식별표시할 것.6.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것7. <삭 제>8. <삭 제>9. 당해 기술표준품의 제조시설을 이전ㆍ축소 또는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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