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24조 (수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제1항, 규칙 제56조제3호 및 본 훈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기술표준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국의 감항당국을 통해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을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자국의 감항당국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 기술표준품에 대해 검사와 시험이 적합하게 수행되었으며 협정체결국의 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보장하는 협정체결국 감항당국의 확인서2.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서를 교부하고 자국의 감항당국이 수출용 감항증명서를 교부한 이후, 법 제27조 및 해당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명시된 기술표준품 표시 요구조건에 따라서 기술표준품에 대하여 기술표준품 표시를 할 수 있다. 또한 수출하는 개별 기술표준품에는 자국에서 발행한 수출용 감항증명서를 동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기술표준품의 설계 및 생산에 대한 모든 책임과 해당 기술표준품에 대한 수출국가의 형식승인 취소 시 이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는 수출국가에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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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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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