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4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 본 규정에서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술표준품을 설계ㆍ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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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4조 ·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표시 권한제6조 ·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제7조 · 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적용제8조 · 설계적합성제9조 · 생산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