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27조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8조에 따라 교부받은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는 반납, 정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유효하다.
②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고 생산되는 품목은 본 규정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기술표준품 표준서가 신규로 제정되거나 폐지되어도 승인 당시의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따라 계속하여 생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