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27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8조에 따라 교부받은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는 반납, 정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유효하다.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고 생산되는 품목은 본 규정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기술표준품 표준서가 신규로 제정되거나 폐지되어도 승인 당시의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따라 계속하여 생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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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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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