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20조 (신청서, 보고서 또는 기록의 위조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형식승인 소지자 및 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서에 대한 부정한 방법이나 의도적인 허위 진술2. 기술표준품 형식승인과 관련된 모든 요구조건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모든 기록 또는 보고서 기록사항에 대한 부정한 방법 또는 의도적인 허위사실 기재3. 부정한 목적의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복제4.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의 위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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