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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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절차, 형식승인서 소지자의 의무, 수출입되는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확인 절차, 기술표준품 표준서(최소성능표준 포함) 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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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절차, 형식승인서 소지자의 의무, 수출입되는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확인 절차, 기술표준품 표준서(최소성능표준 포함) 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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