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9조 (생산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자는 당해 설계 적합성 평가를 통하여 검증된 설계에 합치하는 기술표준품을 대량으로 복제 생산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신청자는 생산시설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승인 요구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 신청자는 당해 기술표준품의 제작에 있어서 기능, 성능, 안전상 중요한 부분품을 공급업체의 시설에서 제작하는 경우, 해당 공급업체의 품질관리체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승인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3. 신청자의 품질관리체계는 생산시설의 규모, 생산량 및 생산제품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수준과 범위로 구축될 수 있지만, 당해 기술표준품의 설계에 대한 합치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절차, 검사 및 시험, 식별표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당해 기술표준품을 대량으로 복제 생산하기 전에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생산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체계가 승인된 설계에 합치하는 품목을 대량으로 복제 생산하는데 부적합하거나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