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23조 (외국의 기술표준품 형식설계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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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 및 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 또는 형식승인 신청자는 대한민국과 기술표준품의 수출입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하 협정체결국이라 한다)의 기술표준품 형식설계 승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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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 및 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 또는 형식승인 신청자는 대한민국과 기술표준품의 수출입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하 협정체결국이라 한다)의 기술표준품 형식설계 승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협정체결국의 형식설계 승인을 받고자 자는 협정체결국 감항당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 이행절차서(IPA)에 따라 LODA를 받으려 할 경우, FAA에서 현재 유효한 TSO 기준만 신청이 가능하다.
③신청자는 기술표준품 형식설계 승인서 접수 및 수출용 감항증명 표찰 교부 이후 협정체결국의 요건에 따라 당해 품목에 기술표준품 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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