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23조 (외국의 기술표준품 형식설계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 및 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 또는 형식승인 신청자는 대한민국과 기술표준품의 수출입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하 협정체결국이라 한다)의 기술표준품 형식설계 승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협정체결국의 형식설계 승인을 받고자 자는 협정체결국 감항당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 이행절차서(IPA)에 따라 LODA를 받으려 할 경우, FAA에서 현재 유효한 TSO 기준만 신청이 가능하다.
③신청자는 기술표준품 형식설계 승인서 접수 및 수출용 감항증명 표찰 교부 이후 협정체결국의 요건에 따라 당해 품목에 기술표준품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