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18조 (국토교통부의 검사 수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1. 형식승인 소지자가 제작하는 당해 기술표준품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검사2. 모든 시험에 대한 참관3. 제조 설비에 대한 검사4. 기술표준품에 대한 기술자료 검사
②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는 당해 기술표준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수출용 감항증명서 또는 감항성인증서 발행을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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