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18조 (국토교통부의 검사 수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1. 형식승인 소지자가 제작하는 당해 기술표준품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검사2. 모든 시험에 대한 참관3. 제조 설비에 대한 검사4. 기술표준품에 대한 기술자료 검사
②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는 당해 기술표준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수출용 감항증명서 또는 감항성인증서 발행을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