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6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기술표준품형식승인 신청서 및 별지1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적합성 확인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서에는 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별지1호의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적합성 확인서는 적절한 시기에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도 무방하다.1. 기술표준품 인증계획서2. 설계도면ㆍ설계도면목록 및 부품목록3. 제조규격서 및 제품사양서4. 품질관리규정5. 해당 기술표준품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이하 "기술표준품 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6.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신청 단계에서 향후 경미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신청자는 변경표시용 문자 또는 번호(또는 문자와 번호의 조합)를 수시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해당 신청서에 품목의 기본 모델 번호와 구성품의 부품번호 뒤에 괄호를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청서류 및 기술자료가 당해 기술표준품의 적합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통보받은 경우, 해당사항을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한 지정된 기일까지 신청서류 및 기술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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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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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