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8조 (설계적합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자는 당해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대해 기술표준품이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적합성 확인서를 통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당해 기술표준품 표준서의 해당 요구조건에 대해 설계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설계 적합성 입증방법으로는 분석(Analysis), 시험(Test), 경험자료(Data), 기타(Other)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설계 적합성을 입증하는 적합성 입증보고서 및 관련 기술자료의 목록을 적합성 확인서에 기록하고 이들을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거나 관련 기술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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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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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