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8조 (설계적합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당해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대해 기술표준품이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적합성 확인서를 통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당해 기술표준품 표준서의 해당 요구조건에 대해 설계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설계 적합성 입증방법으로는 분석(Analysis), 시험(Test), 경험자료(Data), 기타(Other)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③신청자는 설계 적합성을 입증하는 적합성 입증보고서 및 관련 기술자료의 목록을 적합성 확인서에 기록하고 이들을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거나 관련 기술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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