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19조 (사후인증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는 사후인증관리를 위한 정기 및 수시 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형식승인 소지자는 사후인증관리를 위해 다음의 각호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기 또는 필요시 수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1. 형식승인과 관련된 승인조건 및 절차에 대한 준수2.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대한 당해 기술표준품의 설계적합성 유지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승인 요구조건에 적합한 품질관리체계 유지4. 당해 기술표준품의 감항성유지관리
③형식승인 소지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기술표준품의 불안전한 상태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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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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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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