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19조 (사후인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는 사후인증관리를 위한 정기 및 수시 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
형식승인 소지자는 사후인증관리를 위해 다음의 각호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기 또는 필요시 수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1. 형식승인과 관련된 승인조건 및 절차에 대한 준수2.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대한 당해 기술표준품의 설계적합성 유지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승인 요구조건에 적합한 품질관리체계 유지4. 당해 기술표준품의 감항성유지관리
형식승인 소지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기술표준품의 불안전한 상태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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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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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