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16조 (기록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고 제작하는 개별 품목에 대한 다음 각호의 기록을 제작시설 내에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한다.1. 도면과 규격서를 포함한 개별 형식 또는 모델의 관련 기술자료2.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이 수행되고 문서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검사기록
②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는 제1항제1호에 기술된 기록을 품목의 생산중단 시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제1항의 각호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는 제1항제2호에 기술된 기록을 형식승인이 유효한 기간 동안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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