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10조 (품질관리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자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시 개별 기술표준품이 형식설계에 합치하고 안전한 작동상태에 있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검사 및 시험절차와 다음 각호의 품질관리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경영자 및 관련조직을 포함하는 품질관리 조직도와 품질관리 조직에 부과된 책임과 위임 권한을 설명하는 자료2. 공급업체에서 생산되는 원자재, 구매품, 그리고 부품과 부분 조립품에 대한 검사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3. 모든 특수제조공정에 대한 식별 작업, 완성품에 대한 최종시험절차, 그리고 개별 부품 및 조립품에 대한 생산검사 방법 및 공정관리 방법에 대한 자료4. 부적합 품목에 대한 자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료 및 불합격품의 처리 등을 포함하는 자재심의절차를 설명하는 자료5. 도면, 규격, 그리고 품질관리절차에 따른 최신의 변경사항을 검사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6. 검사장소의 위치와 형태를 보여주는 목록 또는 배치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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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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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