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17조 (식별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소지자는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영구적이고 읽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기술표준품을 제작하는 자는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45의 45.15(b)항에 의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당해 기술표준품의 구성품에 디지털 컴퓨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부품번호를 부여하거나 각각에 서로 다른 부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당해 기술표준품이 매우 작거나 식별표시를 하기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태그 등을 사용하거나 포장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당해 기술표준품에 다수의 기술표준품 표준서가 적용된 경우, 명판에는 주요 기술표준품 표준서 번호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다른 기술표준품 표준서 번호는 주요 기술표준품의 장착 매뉴얼 첫 부분에 목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당해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서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기술표준품 표준서 번호 뒤에 "(Dev)"라는 표시를 추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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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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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