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17조 (식별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소지자는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영구적이고 읽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기술표준품을 제작하는 자는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45의 45.15(b)항에 의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당해 기술표준품의 구성품에 디지털 컴퓨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부품번호를 부여하거나 각각에 서로 다른 부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③당해 기술표준품이 매우 작거나 식별표시를 하기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태그 등을 사용하거나 포장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④당해 기술표준품에 다수의 기술표준품 표준서가 적용된 경우, 명판에는 주요 기술표준품 표준서 번호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다른 기술표준품 표준서 번호는 주요 기술표준품의 장착 매뉴얼 첫 부분에 목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당해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서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기술표준품 표준서 번호 뒤에 "(Dev)"라는 표시를 추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