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17조 (식별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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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소지자는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영구적이고 읽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소지자는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영구적이고 읽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기술표준품을 제작하는 자는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45의 45.15(b)항에 의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당해 기술표준품의 구성품에 디지털 컴퓨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부품번호를 부여하거나 각각에 서로 다른 부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③당해 기술표준품이 매우 작거나 식별표시를 하기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태그 등을 사용하거나 포장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④당해 기술표준품에 다수의 기술표준품 표준서가 적용된 경우, 명판에는 주요 기술표준품 표준서 번호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다른 기술표준품 표준서 번호는 주요 기술표준품의 장착 매뉴얼 첫 부분에 목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당해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서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기술표준품 표준서 번호 뒤에 "(Dev)"라는 표시를 추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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