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7조 (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최신판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표준품 표준서는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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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술표준품 표준서
[별표1] 기술표준품 표준서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표준품 표준서는 다음과 같다. 번 호 | 기술표준품 | 유효일자 KTSO-C2d | 대기속도 계기 (Airspeed Instruments) | 2017.06.02 KTSO-C3e | 선회 및 경사계기 (Tur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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