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5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표시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 이외의 자는 기술표준품 표시를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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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5조 ·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표시 권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제7조 · 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적용제8조 · 설계적합성제9조 · 생산승인제10조 · 품질관리자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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