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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