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16조 (군종 인성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종장교는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병영생활 적응을 돕기 위하여 군종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군종 인성교육은 가치관ㆍ인생관ㆍ사생관ㆍ윤리적 태도 확립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며, 교육 중에 선교 및 포교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1항의 인성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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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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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