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7조 (관계관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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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지휘관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1. 각급 지휘관은 군종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대 내 원활한 종교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2. 각급 지휘관은 군종장교가 주관하는 종교행사와 종교모임에 참석하고자 하는 장병에게 부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3. 각급 지휘관은 장병 종교생활을 위한 소개교육ㆍ신자파악 및 상담에 대한 안내를 할 책임이 있으며, 편향된 종교 활동을 강요하지 않는다.4. 군종장교가 없는 부대의 각급 지휘관(독립중대급 이상)은 종교행사를 위하여 상급부대 군종장교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지휘관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1. 각급 지휘관은 군종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대 내 원활한 종교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2. 각급 지휘관은 군종장교가 주관하는 종교행사와 종교모임에 참석하고자 하는 장병에게 부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3. 각급 지휘관은 장병 종교생활을 위한 소개교육ㆍ신자파악 및 상담에 대한 안내를 할 책임이 있으며, 편향된 종교 활동을 강요하지 않는다.4. 군종장교가 없는 부대의 각급 지휘관(독립중대급 이상)은 종교행사를 위하여 상급부대 군종장교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국방부 군종정책과장은 전군의 군종업무를 관장하고 군종발전협력위원회를 운영한다.
③각 군 본부 군종실장은 해당 군의 군종업무를 총괄하고 해당 군 군종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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