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10조 (군종장교의 상하관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종장교와 지휘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1. 군종장교는 종교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휘관을 보좌한다.2. 군종장교는 군종장교 및 종교시설이 없는 인접 및 예하부대의 지휘관에게도 참모지원을 제공한다.
②군종장교는 부대생활과 업무의 모든 분야에서 관계되는 다른 부서 참모장교와 긴밀한 협조와 연락을 유지하여 필요한 지식과 조력을 얻으며 이들에게 군종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③군종장교 상호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1. 군종장교는 장병 종교생활 지도 및 관리를 위해 소속된 종교와 관계없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2. 각 부대 군종실장은 부대 군종업무의 조화ㆍ발전을 위해 감독과 지도의 책임을 지며, 참모업무 수행절차에 따라 예하 군종장교를 조언 및 교육하고 지휘관의 방침과 지시사항을 전달한다.
④군종장교와 군종업무 지원요원(군종부사관ㆍ군무원ㆍ군종병 및 군종위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1. 군종부사관ㆍ군무원 및 군종병은 평시 군종기능과 관련된 행정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2. 군종부사관은 전시 군종지원 간 군종장교를 경호하고 보좌하며, 군종병 교육훈련(병 기본훈련, 경호, 전시군종활동 등)을 실시한다.2의2. 군종병은 군종업무를 위해 보직된 주특기 군종병 또는 군종장교가 추천하고 지휘관이 임명한 군종병(겸직)으로 운용하며, 주특기 군종병은 전시에 군종장교를 경호(보좌)한다.3. 군종장교는 군종병의 능력향상을 위해 지도 및 감독하며, 군종부사관은 군종병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할 책임이 있다.4. 군종장교는 규정된 군종업무 외에는 군종병의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보장해야 한다.5. 군종부사관 및 군종병 선발에 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6. 군종부사관은 개인의 종교와 관계없이 군종업무 관련 제반 사항을 수행하고 군종장교를 보좌한다.7. 군종위원은 군종장교가 종교행사를 주관할 때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우며, 군종장교가 없는 부대에서 군종장교를 대신하여 종교행사를 주관한다.
⑤군종장교는 기본업무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인가족에 대한 신앙지도와 상담을 제공한다.
⑥군종장교와 종단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1. 군종장교는 소속 종단의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2. 군종장교는 군의 기본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속 종단이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종단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3. 정기회의와 종단교육 등 종단의 각종집회 참석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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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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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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