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25조 (부설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교시설내의 부설기관인 교육관ㆍ유치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다만 국직기관은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를 국방부장관(군종정책과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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