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13조 (종교행사 참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병ㆍ군무원 및 군인가족은 해당 부대 및 인근의 군부대 종교시설의 종교행사에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부대 인근 민간인도 군부대 종교시설의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③부대 내 종교시설이 없을 경우, 종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군종장교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부대 인근의 민간 종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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