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14조 (군종 비품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구ㆍ성물 등 종교의식기구와 음향시설 및 악기 등의 물품 등록ㆍ관리의 책임은 해당 부대 군종장교에게 있다.
성구ㆍ성물 등 종교의식기구와 물품 등은 인가된 종교시설에만 상시 비치할 수 있다. 다만 지휘관이 지정한 임시종교시설에서 종교행사를 할 경우에는 임시로 비치할 수 있다.
성구ㆍ성물 등 종교의식기구와 물품은 종교행사 및 종교적 활동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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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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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