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14조 (군종 비품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구ㆍ성물 등 종교의식기구와 음향시설 및 악기 등의 물품 등록ㆍ관리의 책임은 해당 부대 군종장교에게 있다.
②성구ㆍ성물 등 종교의식기구와 물품 등은 인가된 종교시설에만 상시 비치할 수 있다. 다만 지휘관이 지정한 임시종교시설에서 종교행사를 할 경우에는 임시로 비치할 수 있다.
③성구ㆍ성물 등 종교의식기구와 물품은 종교행사 및 종교적 활동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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