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15조 (소수종교 신자의 종교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수종교의 신자장병들은 지휘관의 승인과 소속부대 군종장교의 지도 아래 부대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해당 종교의 민간 종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소수종교 신자장병의 종교 활동 시간은 부대 내 종교행사의 평균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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