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30조 (지도방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군종정책과장은 각 군 및 국직기관을, 각 군 본부 군종실장은 소속 예하부대를 방문하여 군종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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