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4조 (기본목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군종업무는 종교ㆍ교육ㆍ선도ㆍ대민업무 및 기타활동을 통하여 장병의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게 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건전한 모범 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종업무는 종교ㆍ교육ㆍ선도ㆍ대민업무 및 기타활동을 통하여 장병의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게 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건전한 모범 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