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4조 (기본목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종업무는 종교ㆍ교육ㆍ선도ㆍ대민업무 및 기타활동을 통하여 장병의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게 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건전한 모범 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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