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6조 (군종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종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교업무를 통하여 장병의 사생관을 확립하고 필승의 신념을 배양한다.2. 장병의 국가관과 병영생활에 대한 가치관 및 윤리관을 확립한다.3. 건전한 병영생활과 정신전력의 극대화에 기여한다.4. 장병 사기진작, 부대 사고예방, 작전지역 내 주민들과의 유대강화 등 군종업무에 대해 지휘관을 보좌한다.5. 원활한 군종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한다.6. 민ㆍ군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군종지원 과업을 위해 종교별 군종교구, 민간종단 및 일반사회단체 등과 대민활동을 추진한다.
군종장교는 제1항 제6호에 따라 "종교별 군종교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조 및 연락체계를 유지한다.1. 종교시설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2. 민간성직자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각종 교육ㆍ회의ㆍ행사 등에 관한 사항4. 건전한 모범시민으로의 육성을 위한 장병 신자관리 및 종교단체와의 부대 결연에 관한 사항5. 삭제6. 장병의 신앙심 함양과 신앙전력화에 관한 사항7. 소속 군종장교의 능력계발,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출장 및 연수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종교별 군종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