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26조 (기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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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교기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세부예산집행계획은 종단별 신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교기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세부예산집행계획은 종단별 신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각 종교시설에서 사용되는 종교기금은 해당 운영위원회에서 관리 및 집행한다. 다만 이에 대한 감사는 각 종교별 운영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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