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32조 (종교별 신자통계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내 종교 신자 조사는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하여 실시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기관의 장은 소속 장병이 분기별로 국방인사정보체계에 개별 접속하여 자신의 종교를 입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종교 신자통계는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방통계연보 자료 및 군종발전협력위원회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군종장교는 지휘관 지시에 의거 장병 및 군무원의 신앙지도와 정기보고서의 자료수집 등 종교 실태를 파악한다.
⑤군종장교는 군종 비품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획득 및 분배와 관리개선을 도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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