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32조 (종교별 신자통계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내 종교 신자 조사는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하여 실시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기관의 장은 소속 장병이 분기별로 국방인사정보체계에 개별 접속하여 자신의 종교를 입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종교 신자통계는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방통계연보 자료 및 군종발전협력위원회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군종장교는 지휘관 지시에 의거 장병 및 군무원의 신앙지도와 정기보고서의 자료수집 등 종교 실태를 파악한다.
⑤군종장교는 군종 비품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획득 및 분배와 관리개선을 도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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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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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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