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21조 (종교계 지도자 부대방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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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종장교는 종교계 지도자의 부대방문에 협조하여 안보의식 고취 및 민군 유대강화 활동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종장교는 종교계 지도자의 부대방문에 협조하여 안보의식 고취 및 민군 유대강화 활동을 할 수 있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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