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17조 (종교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종장교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수요일 종교교육 등 신자장병을 위한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종교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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