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11조 (군종실(부) 설치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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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참모총장은 각 종교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참모업무수행을 위해 사단급ㆍ함대급ㆍ비행단급 (독립전대 포함) 이상 부대에 군종실(부)을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각 종교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참모업무수행을 위해 사단급ㆍ함대급ㆍ비행단급 (독립전대 포함) 이상 부대에 군종실(부)을 설치ㆍ운영한다.
②각 군 군종장교회의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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