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19조 (상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종장교는 상담계획을 수립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휘관은 이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군종장교는 장병상담을 위하여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장소에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군종장교는 상담결과 파악된 개인 신상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휘관 등 관계관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④각 군은 군종 분야 발전 및 사고예방 등을 위한 연구기관(학회)을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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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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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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