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19조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종장교는 상담계획을 수립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휘관은 이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군종장교는 장병상담을 위하여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장소에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군종장교는 상담결과 파악된 개인 신상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휘관 등 관계관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④각 군은 군종 분야 발전 및 사고예방 등을 위한 연구기관(학회)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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