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22조 (종교시설 건립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병들의 신앙심 함양과 신앙전력화를 위하여 종교시설을 건립ㆍ운영한다.
②종교시설 건립은 연차별 군 사업계획 예산에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금을 모금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종교별 공식 후원ㆍ협력단체가 자체자금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직할기관(이하 "국직기관"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 각 군은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건립할 수 있으며, 해당 부대와 종교별 후원ㆍ협력단체는 건축 및 기부채납은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절차 등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③종교시설의 관리 및 보수책임은 해당 부대장에게 있고, 운영책임은 군종장교에게 있다.
④모든 인가된 종교시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등재되어야 하며 폐기 및 용도의 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직기관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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