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28조 (각 군 군종윤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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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종장교 및 민간성직자에 대한 자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군에 군종윤리위원회(이하 이 조항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종장교 및 민간성직자에 대한 자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군에 군종윤리위원회(이하 이 조항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각 군 본부 군종실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군 본부 군종실장이 임명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심의한다.1. 군 발전 및 군종병과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자2. 종교 간의 갈등을 야기시켜 군의 단결을 저해한 자3. 사생활이 문란하거나 근무기강이 해이하여 성직자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4. 군종활동과 관련하여 왜곡된 사실을 대내외에 유포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5. 종교 활동지원을 위촉받아 활동 중에 불법모금, 헌금 유용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했거나 종파의 교리나 법을 위반한 민간성직자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심의대상자 소속 지휘관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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