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27조 (군종발전협력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종병과의 정책 및 교리발전과 군종업무의 균형된 발전을 위하여 국방부에 군종발전협력위원회(이하 이 조항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각 군 군종실장 및 대령급 군종장교2. 제1호에 포함되지 않은 각 군 종교별 선임 군종장교3.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사람
③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군의 신앙전력화를 위한 발전적 조언 및 군종업무 이해 증진2. 군종업무 수행 간 발생한 종단 간의 갈등해소3. 군종업무와 관련된 중대 협의사항 발생 시 사전조율4. 제28조제1항에 따른 각 군 군종윤리위원회가 국방부에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의. 단, 이 경우 군종병과가 아닌 타 병과 장교 2인을 반드시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군종정책과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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