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33조 (휴무일)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군종장교와 군종병은 일요일에 종교행사를 지원하여야 하므로 월요일을 정비 및 휴무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종부사관은 휴일에 특별한 종교행사로 인한 군종업무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군종참모(군종장교)의 승인을 얻어 주중 하루를 휴무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종장교와 군종병은 일요일에 종교행사를 지원하여야 하므로 월요일을 정비 및 휴무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종부사관은 휴일에 특별한 종교행사로 인한 군종업무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군종참모(군종장교)의 승인을 얻어 주중 하루를 휴무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