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33조 (휴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종장교와 군종병은 일요일에 종교행사를 지원하여야 하므로 월요일을 정비 및 휴무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종부사관은 휴일에 특별한 종교행사로 인한 군종업무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군종참모(군종장교)의 승인을 얻어 주중 하루를 휴무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