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 소관 국방부 · 총 35조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7-31 · 시행 2025-07-3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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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군종장교의 상하관계 등제11조 군종실(부) 설치 및 운영 등제12조 종교행사제13조 종교행사 참석제14조 군종 비품 등의 관리제15조 소수종교 신자의 종교 활동제16조 군종 인성교육제17조 종교교육제18조 위문활동제19조 상담제19의2조 회복탄력성 강화훈련제2조 정의제20조 대민활동제21조 종교계 지도자 부대방문제22조 종교시설 건립 및 관리제23조 종교 상징물 설치제24조 종교시설 사용제25조 부설기관제26조 기금관리제27조 군종발전협력위원회제28조 각 군 군종윤리위원회제29조 전시 군종지원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지도방문제31조 군종 업무보고제32조 종교별 신자통계업무 등제33조 휴무일제34조 재검토기한제4조 기본목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