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12조 (종교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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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교행사는 정기 종교행사와 수시 종교행사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정기 종교행사는 일ㆍ수요일 종교행사와 각 종단의 절기행사를 말한다. 단, 정기 종교행사는 부대 사정에 따라 다른 요일을 정해 실시할 수 있다.2. 수시 종교행사는 정기 종교행사를 제외한 종교행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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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종교행사는 정기 종교행사와 수시 종교행사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정기 종교행사는 일ㆍ수요일 종교행사와 각 종단의 절기행사를 말한다. 단, 정기 종교행사는 부대 사정에 따라 다른 요일을 정해 실시할 수 있다.2. 수시 종교행사는 정기 종교행사를 제외한 종교행사를 말한다.
②절기행사는 각 종교별로 특별히 기념하는 종교행사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기독교 :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2. 천주교 : 주님 부활 대축일, 성모승천 대축일, 주님 성탄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3. 불교 : 부처님 오신 날, 우란분절, 성도절4. 원불교 : 신정절, 대각개교절, 법인절
③선교 및 포교 활동은 개인의 종교선택권 등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종교를 비방ㆍ폄하하는 등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선교 및 포교행위는 금지된다.
④대면 종교행사 제한 상황에서는 비대면 종교행사를 계획 및 시행하고, 부대 지휘관은 비대면 종교행사 참석을 보장해야 한다.
⑤기타 종교행사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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