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8조 (군종장교의 신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종장교는 국군장교단의 일원으로 장교로서의 신분과 소속 종단으로부터 파견된 성직자로서의 신분을 함께 가진다.
②군종장교는 비전투요원으로서 전ㆍ평시 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당직 임명의 대상 및 군사법원의 심판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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