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9조 (군종장교의 호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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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종장교는 계급이나 다른 전문 직위와 관계없이 소속 종단의 명칭으로 호칭하며, 표기 및 각종 신고의 경우에도 군종실장(군종장교) 계급 ○○○ 목사ㆍ신부ㆍ법사ㆍ교무 등의 문안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종장교는 계급이나 다른 전문 직위와 관계없이 소속 종단의 명칭으로 호칭하며, 표기 및 각종 신고의 경우에도 군종실장(군종장교) 계급 ○○○ 목사ㆍ신부ㆍ법사ㆍ교무 등의 문안으로 한다.
②군종장교의 표지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종교별 상징물로 한다.
③군종장교의 복장착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1. 군종장교는 의식집행 시 소속 종단의 의식용 예복을 착용한다. 다만 전시에는 전투복 위에 소속 종단의 의식용 예복을 착용할 수 있다.2. 군종장교는 근무시간에 군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지휘관의 승인 하에 영내ㆍ외에서 종단의 성직 복장이나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3. 기타 복장에 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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