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9조 (군종장교의 호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종장교는 계급이나 다른 전문 직위와 관계없이 소속 종단의 명칭으로 호칭하며, 표기 및 각종 신고의 경우에도 군종실장(군종장교) 계급 ○○○ 목사ㆍ신부ㆍ법사ㆍ교무 등의 문안으로 한다.
②군종장교의 표지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종교별 상징물로 한다.
③군종장교의 복장착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1. 군종장교는 의식집행 시 소속 종단의 의식용 예복을 착용한다. 다만 전시에는 전투복 위에 소속 종단의 의식용 예복을 착용할 수 있다.2. 군종장교는 근무시간에 군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지휘관의 승인 하에 영내ㆍ외에서 종단의 성직 복장이나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3. 기타 복장에 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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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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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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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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