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19조의2 (회복탄력성 강화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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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종장교는 지휘관 승인하에 전 국방인력을 대상으로 인성함양과 PTSD 및 사고 예방 등 선진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회복탄력성 강화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종장교는 지휘관 승인하에 전 국방인력을 대상으로 인성함양과 PTSD 및 사고 예방 등 선진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회복탄력성 강화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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