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제13조 (채용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처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정인력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력경쟁채용 또는 전입ㆍ전직 등을 통하여 충원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③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및 시험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시험실시계획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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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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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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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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