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제38조 (인사운영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담당 부서장은 소속기관의 인사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인사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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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교육훈련계획 수립제34조 · 교육훈련 성과책임제35조 ·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제36조 · 해석 및 적용제37조 · 관련법령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8조 · 인사운영의 지도ㆍ감독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