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제32조 (다면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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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리적인 평가문화 정착과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상급자, 동료 및 하급자로 다면평가단을 구성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리적인 평가문화 정착과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상급자, 동료 및 하급자로 다면평가단을 구성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다면평가 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 승진, 전보, 상훈,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다면평가의 절차 및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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